최근 중년·노년 여성을 상대로 코앞에서 괴성을 지르고 조롱하며 달아나는 10대들의 ‘공격 행위’가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여성을 타깃으로 교묘하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방치하면, 혐오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략)...
신체 접촉이 없었지만, 이들이 겪은 일은 ‘폭행죄’에 해당한다.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 접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 걸지 말라”고 고성을 질러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며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박씨와 김씨에게 ‘괴성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한겨레에 “10대 피의자들을 입건해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