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로 뭘 하는건가요?
그걸로 무슨 보증이라도 서는건지
전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9년동안 전세금 올리지도 못하는건가요?
그부분은 안나와있고..
3년만기 몇달전 나가라고 해도 안되는건가요?
다른세입자 받거나 팔지도 못해요?
임대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로 뭘 하는건가요?
그걸로 무슨 보증이라도 서는건지
전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9년동안 전세금 올리지도 못하는건가요?
그부분은 안나와있고..
3년만기 몇달전 나가라고 해도 안되는건가요?
다른세입자 받거나 팔지도 못해요?
ㅈ 같은 법. 이래서 민주당은 안된다고 그리도 말렸건만.
발의한것뿐인 상황..
될리가 없잖아요
저도 궁금
건보료가 무슨상관?
2년이던 3년이던 계약이면 세입자랑 임대인이 동등히야 하는데
임대인은 못 나가게 하고 재계약 이후에는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미납이면 부동산 압류대상이거든요.
모르시는구나
민주당 임대차 3법만 해도
통과시키기 전에 수년전부터 이름만 바꿔
수차례 법안 올리며 국민들 반응 간 봤었어요
이번 9년 전월세도
이전에 얼마나 많이 말 바꿔 나왔었습니까?
무한 전월세, 10년 전월세, 2+2+2 전월세
민주당이 이렇게 수차례 법안 올리고
통과 안되도 또 올리고 그러는 건요
진짜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재계약 이후에는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222
본인이 실거주 할 집이 아니라면 무한임대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임대인, 임차인 동등하게 계약이 지켜지도록
보험료 3개월 체납이면 부동산 압류대상인 거 처음 알았어요
잘 챙겨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