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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법개정ㅡ건강보험료 납부서가 왜 필요한거죠?

Tpo 조회수 : 999
작성일 : 2025-10-16 04:36:18

임대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로 뭘 하는건가요?

그걸로 무슨 보증이라도 서는건지

전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9년동안  전세금 올리지도 못하는건가요?

그부분은 안나와있고..

3년만기 몇달전  나가라고 해도 안되는건가요?

다른세입자 받거나 팔지도 못해요?

IP : 125.185.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답...
    '25.10.16 4:46 AM (83.249.xxx.83)

    ㅈ 같은 법. 이래서 민주당은 안된다고 그리도 말렸건만.

  • 2. ..
    '25.10.16 7:15 AM (58.228.xxx.67)

    발의한것뿐인 상황..
    될리가 없잖아요

  • 3. ㅌㅂㅇ
    '25.10.16 7:46 AM (182.215.xxx.32)

    저도 궁금
    건보료가 무슨상관?

  • 4.
    '25.10.16 7:51 AM (211.211.xxx.168)

    2년이던 3년이던 계약이면 세입자랑 임대인이 동등히야 하는데
    임대인은 못 나가게 하고 재계약 이후에는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 5. 건강보험료미납
    '25.10.16 8:06 AM (14.35.xxx.114)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미납이면 부동산 압류대상이거든요.

  • 6. 모르시는구나
    '25.10.16 9:21 AM (223.39.xxx.135)

    모르시는구나
    민주당 임대차 3법만 해도
    통과시키기 전에 수년전부터 이름만 바꿔
    수차례 법안 올리며 국민들 반응 간 봤었어요

    이번 9년 전월세도
    이전에 얼마나 많이 말 바꿔 나왔었습니까?
    무한 전월세, 10년 전월세, 2+2+2 전월세

    민주당이 이렇게 수차례 법안 올리고
    통과 안되도 또 올리고 그러는 건요
    진짜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 7. ...
    '25.10.16 10:00 AM (112.148.xxx.64)

    재계약 이후에는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222
    본인이 실거주 할 집이 아니라면 무한임대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임대인, 임차인 동등하게 계약이 지켜지도록

    보험료 3개월 체납이면 부동산 압류대상인 거 처음 알았어요
    잘 챙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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