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의원이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밝힌 내용이예요.
전자 사본화 명령이라는 형사소송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부터 민사 소송 기록을 전자문서 스캔 기록을 보는 것이 합법이고,
형사 소송 기록은 2025년 10월 1일부터 형사기록을 전자문서로 보는 것이 합법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은 10월 이전의 형사 소송 기록이라 실물 기록으로만 봐야 해요.
그러니 소송기록 7만페이지 실물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오늘 대법은 실물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고,
직원들도 실물기록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못했어요.
결국 전자문서로 보는 것은 불법이니 로그기록이 있더라도 정당화되지 못하지만 그 로그기록 조차도 확인해주지 못하고, 실물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내놓지 못해요.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재판을 한 것일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dMPNSUvAu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