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회식비 스폰 요구한 제주 판사…대법원 “징계 대상 아냐”
근무 중 음주로 ‘품위유지 위반’ 전력도
대법원이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리하게 법정구속하고,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주 지역 판사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사는 최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엔 그마저 피하게 됐다.
14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작성한 ‘청원 회신’ 공문을 보면, 대법원은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인 오창훈 부장판사와 관련한 징계 청원에 대해 “담당 법관의 공판기일에서 한 발언 등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며 “그 결과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6월26일 고부건 변호사와 김명호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688?sid=102
없애달라고 아주 기름을 들이붓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