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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600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0일(현지 시각) 미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가 삼성전자를 낸 무선 통신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배상액을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로 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여러 기기가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네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의 품질 및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6건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