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름 아파트 매도 계약은 했고 며칠후 잔금 계약 치뤄야하는데 갑자기쓰러져 의식이없으신 상태인데 잔금일에 자녀가 가도되나요? 매도용인감증명서, 초본이런것들도 다 대리인으로 발급해야될거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아프셔서 계약파기되면 두배로 계약금 배액배상하나요?
이런경우 어쩔수없이 이리된건데 무슨 구제방법있을까요?ㅠ
아버지 이름 아파트 매도 계약은 했고 며칠후 잔금 계약 치뤄야하는데 갑자기쓰러져 의식이없으신 상태인데 잔금일에 자녀가 가도되나요? 매도용인감증명서, 초본이런것들도 다 대리인으로 발급해야될거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아프셔서 계약파기되면 두배로 계약금 배액배상하나요?
이런경우 어쩔수없이 이리된건데 무슨 구제방법있을까요?ㅠ
아버지 통장으로 그 자리에서 이체 받으세요
윗님 그게 무슨말씀이신지요? 대리인이 계약하는건 가능하다는건가요?
처음 계약은 아버지가 하셨고 잔금만 남은 상태면 아버지 통장으로 받아도 돼요
계약할때 소개한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계약할때 본인확인 했으면
잔금은 아버지계좌로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