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친한동훈계가 대형배달앱 갑질 방지법 발의했네요

ㅇㅇ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25-10-11 00:11:51

한동훈 페북----

 

대형 배달앱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폭리 문제, 좋은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형 배달앱 폭리 문제는 시장의 힘으로서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면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권을 써서 그 기업을 응징함으로써 바로잡힐 수 있지만, 배달앱 폭리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앱과 자영업자 사이의 문제이니 소비자가 굳이 나서지 않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그 동안 쓰던 배달앱을 관성적으로 계속 쓰게 되고, 배달앱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점점 더 슈퍼 갑이 됩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대로 두면 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점점 더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이고(배달앱은 처음에는 낮은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유인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에 의존하게 한 뒤 마치 ‘다 잡은 물고기 다루듯이’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입법으로 수수료(광고비로 이름 바꾸는 것 등 명목 불문하고)를 제한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민심경청로드 진주 영세 치킨점 현장에서’ 직접 보니 더 심각하고, 더 절실했습니다. 

이럴 때, 좋은 정치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

[박정훈 “민생 현장 요구 반영한 상생 입법”

 

박정훈 의원은 “이번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민생 현장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무너진 상생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음식값의 3분의 1이 플랫폼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자영업자의 생존은 물론 소비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민심경청로드’ 후속 조치로도 평가된다. 한 전 대표는 지난 현장 방문에서 진주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직접 배달과 포장을 도우며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영세 자영업자의 호소를 들은 바 있다.

 

개정안에는 김성원, 고동진, 김건, 김소희, 박정하,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 조항을 담고 있다.

 

정의 신설(제2조)

‘배달플랫폼’이란 온라인을 통해 음식 주문 및 배달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배달플랫폼사업자’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된다.

‘입점업체’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수수료 제한(제5조 제2항 신설)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는 주문 매출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이거 꼭 통과되길

IP : 223.38.xxx.5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0.11 12:12 AM (223.38.xxx.51)

    https://www.facebook.com/share/v/1Cmsp6Rahj/?mibextid=NOb6eG

  • 2. ㅇㅇ
    '25.10.11 12:14 AM (223.38.xxx.51)

    https://youtu.be/hNHqlsA5M4c?si=RMgJG9D59rPQRqAo

    이건 송파 박정훈 의원이
    배현진, 한지아, 김성원 의원과 같이 국회에서 법안발의 발표하네요

  • 3. ㅇㅇ
    '25.10.11 12:17 AM (223.38.xxx.51)

    민심경청로드를 거제에서 했는데,

    치킨가게 사장님과 대화하고 배달앱 독과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친한계들과 법안발의 의논했다네요

    워낙 외국계 기업들이고 엮인게 복잡해서 법안 만들때 엄청 고민했다들었음

  • 4. ㅇㅇ
    '25.10.11 12:18 AM (223.38.xxx.51)

    설마 민주당이 이걸 막진않겠죠?

  • 5. ㅎㅎ
    '25.10.11 12:19 AM (165.232.xxx.214)

    진짜 웃긴다.
    박정훈은 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이름도 없이
    친한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어야 하는지.....

  • 6. ㅇㅇ
    '25.10.11 12:43 AM (223.38.xxx.51)

    개정안에는 김성원, 고동진, 김건, 김소희, 박정하,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친한계가 모여서 발의해서 그리 제목에 쓴거에요

  • 7. 근데
    '25.10.11 1:10 AM (39.118.xxx.199)

    왜..진정성이 없어 보이죠?

  • 8. ..
    '25.10.11 1:21 AM (98.98.xxx.136)

    치킨배달을 안해도 이미 얘기하던 일인데
    한동훈 치킨 배달후 굳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뭘까요?
    특검 피하려고 치킨배달한거 하도 욕먹어서 희석하려나봄ㅎ

  • 9. 궁금해서
    '25.10.11 7:48 AM (221.149.xxx.157)

    한동훈이 뭐라도 되나요?
    걔가 지금 직함이 뭐죠?
    동네 아조씨 페북에서 따드는것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2927 '집값 띄우기' 사기꾼들 적발되었다네요 19 ㅇㅇiii 2025/10/12 4,714
1762926 업그레이드 후 노트북에선 단톡방이 안 보여요 1 카톡 2025/10/12 375
1762925 떡볶이 식감 이상하다던 외국인들 이젠 맛있다고 16 난리 2025/10/12 4,279
1762924 82쿡 들어오면 글이 전체적으로 다 칙칙… 16 .. 2025/10/12 2,034
1762923 서울 집값..이재명 정부의 시험대.. 36 부동산.. 2025/10/12 2,499
1762922 환율 걱정하시는 분들 13 .. 2025/10/12 3,503
1762921 80년대 이 가요 좀 찾아주세요 6 원기부족 2025/10/12 1,035
1762920 딸이 결혼하기를 바라는 어머님들 29 2025/10/12 6,653
1762919 두 코트 중 어느것이 더 나을까요 7 코트 2025/10/12 2,092
1762918 케라스타즈 샴푸요 3 ^^ 2025/10/12 1,407
1762917 매일 아침 날짜와 요일 알려주는 기능 있는 어플 있을까요? 5 나무나무 2025/10/12 917
1762916 다정한 저승길이란 노래 아세요? 7 .. 2025/10/12 1,649
1762915 다이어트 우울 3 ㅡㅡ 2025/10/12 1,354
1762914 에르노패딩 한물갔나요? 11 ... 2025/10/12 2,985
1762913 가수 김현철이요 35 ... 2025/10/12 6,138
1762912 새치기 오랜만에 봤어요 7 새치기 2025/10/12 1,862
1762911 해외여행도 시큰둥한.. 48 ㅇㅇㅇ 2025/10/12 6,584
1762910 연휴에 70대 친구분들끼리 여행갔다 사고로 사망한 사건 보셨나요.. 8 ... 2025/10/12 6,578
1762909 의류브랜드명이 기억이 안나서 3 ㅗㅎㄹㄹㄹㄹ.. 2025/10/12 1,101
1762908 생수 사먹었는데 정수기로 바꿀려고 합니다. 추천해주세요 6 건강 2025/10/12 2,306
1762907 간장게장 , 새우장 2 매애애애 2025/10/12 833
1762906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 적발…경찰에 수사의뢰 4 ㅇㅇiii 2025/10/12 925
1762905 워싱소다 탄산소다 사용법 궁금해요 5 2025/10/12 1,005
1762904 치매엄마 요양원 언제 보낼까요 25 ㅇㅇ 2025/10/12 5,096
1762903 타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기적인 사람 9 ... 2025/10/12 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