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페북----
대형 배달앱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폭리 문제, 좋은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형 배달앱 폭리 문제는 시장의 힘으로서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면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권을 써서 그 기업을 응징함으로써 바로잡힐 수 있지만, 배달앱 폭리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앱과 자영업자 사이의 문제이니 소비자가 굳이 나서지 않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그 동안 쓰던 배달앱을 관성적으로 계속 쓰게 되고, 배달앱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점점 더 슈퍼 갑이 됩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대로 두면 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점점 더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이고(배달앱은 처음에는 낮은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유인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에 의존하게 한 뒤 마치 ‘다 잡은 물고기 다루듯이’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입법으로 수수료(광고비로 이름 바꾸는 것 등 명목 불문하고)를 제한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민심경청로드 진주 영세 치킨점 현장에서’ 직접 보니 더 심각하고, 더 절실했습니다.
이럴 때, 좋은 정치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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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민생 현장 요구 반영한 상생 입법”
박정훈 의원은 “이번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민생 현장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무너진 상생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음식값의 3분의 1이 플랫폼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자영업자의 생존은 물론 소비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민심경청로드’ 후속 조치로도 평가된다. 한 전 대표는 지난 현장 방문에서 진주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직접 배달과 포장을 도우며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영세 자영업자의 호소를 들은 바 있다.
개정안에는 김성원, 고동진, 김건, 김소희, 박정하,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 조항을 담고 있다.
정의 신설(제2조)
‘배달플랫폼’이란 온라인을 통해 음식 주문 및 배달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배달플랫폼사업자’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된다.
‘입점업체’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수수료 제한(제5조 제2항 신설)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는 주문 매출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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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꼭 통과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