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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된 반전세 중간에 나가려면

... 조회수 : 661
작성일 : 2025-10-10 06:33:47

지금 사는 반전세집에 오래 살아서 좀 있으면 6년 꽉 채워요. 

처음 계약서 쓰고나서 1년 뒤에 사정이 생겨서 집주인의 양해를 받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고 월세를 올린 뒤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묵시적 계약 갱신 형태로 변동 없이 살았어요.  

10월 말이 계약일이니까 원래 나가려면 8월 말에는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줬어야 할 거 같은데, 

그때는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올해 안으로는 이사를 해야 할 거 같은데... 보증금이 크지 않아서 집주인이 안 돌려주려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제 책임의 범위가 궁금해요.

이미 2년 연장의 묵시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지금 이사를 통보하면 제가 복비는 지불해야 할까요? 

IP : 183.97.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토lㅇㅇ
    '25.10.10 8:46 AM (58.143.xxx.147)

    사정 잘 말씀드리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에 나가시면 됩니다 문자로 퇴거일을 정해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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