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언 녹음은 효력이 없나요?

상속 조회수 : 2,871
작성일 : 2025-10-09 22:46:04

엄마가 사시는 아파트 전세금 중 얼마를 저에게 준다는

유언 (엄마 성함과 액수 그리고 날짜포함)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이 녹음한 내용을 공증 받으면 되는지요.

지금 형제 중 한 명이 저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난리쳐서 공증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자필로 쓴 유언장도 있는데 유언장이나 녹음파일 둘 중 하나만 공증 받으면 될까요..

그렇담 상속포기각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도 알아볼 건데  내일 휴무일 것 같아

여기에 미리 여쭤 봅니다.

IP : 118.235.xxx.2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25.10.9 10:51 PM (59.1.xxx.109)

    입회하에 공증 받아야 유효ㅡ함

  • 2. ㅡㅡㅡㅡ
    '25.10.9 10:52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유언의 방식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 3. 그럼
    '25.10.9 10:55 PM (118.235.xxx.253)

    새로 작성안하고 과거에 해놓은 거 가져가서 공증받아도 될까요?
    다시 작성하기엔 힘드실 것 같아서요.

  • 4. 안 됩니다
    '25.10.9 11:04 PM (121.134.xxx.194)

    법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신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하신 것은 공증을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될 확률이 높습니다. 효력이 있으려면 그 요건이 꽤 까다롭고, 사후에도 그 과정이 까다로워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유언을 새로 작성하세요. 가까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전화 문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유언 내용과 필요하다는 서류 보내고, 약속한 날 어머니와 증인2인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 5. 유류분
    '25.10.9 11:12 PM (220.126.xxx.164)

    공증받고 유언 남겨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한거로 알아요.
    동생이 받을 몫이 유류분보다 적다면 소송하면 님 그거 다 못받을거에요.

  • 6. 유언공증
    '25.10.9 11:26 PM (61.72.xxx.152)

    저희는 유언공증 해 주셨어요
    증인 두 명 데리고 가야하고요
    근데 이것도 유언인 본인이 파기해 달라면 그걸로 끝이에요

  • 7. ㅡㅡ
    '25.10.10 12:24 AM (116.37.xxx.94)

    다 안되고 자필만 되는걸로 알아요

  • 8. ...
    '25.10.10 12:51 AM (175.209.xxx.12)

    동영상돼요. 형식이 있어요

  • 9. ......
    '25.10.10 7:48 AM (59.24.xxx.184) - 삭제된댓글

    공증 유언이 유효함을 인정받아도 다른자식이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나눠줘야돼요
    즉 하나도 소용없는 짓임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말안해줌
    왜? 공증해줘서 손해볼건 없으니까
    자기들두 먹고살아야하니까
    이혼할때 말리는 이혼변호사 봤어요? 그거랑 비슷하죠
    괜히 돈쓰지말고 차라리 유언대용신탁을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0762 딸아이 신혼여행 후 시댁갈 때, 이바지음식? 41 어찌할까요?.. 2025/10/11 7,417
1760761 [날씨] 내일도 흐리고 동쪽 중심 비…해안 강한 너울 유의 2 지겹 2025/10/11 1,544
1760760 덴마크, 트럼프가 탐낸 그린란드 방어 태세 강화 4 ㅇㅇ 2025/10/11 1,843
1760759 전원생활의 백미는 노래방 기계를 집에 들이는 거네요 11 ㅇㅇ 2025/10/11 3,172
1760758 핸드폰이 오늘내일 하는데요 4 놀며놀며 2025/10/11 1,777
1760757 효도도 하는 사람만 하네요 12 ... 2025/10/11 4,319
1760756 갱년기 불면증 방법이 있을까요 9 ... 2025/10/11 3,240
1760755 송옥숙씨 헤어 어떠세요 4 ㅇㅇ 2025/10/11 3,023
1760754 한남대교 걸어서 건너봤어요. 3 2025/10/11 3,157
1760753 박지현은 위구르족 느낌이예요 41 ........ 2025/10/11 19,994
1760752 트럼프 ㅋㅋ 내년 노벨상 수상을 기대한대요 12 ........ 2025/10/11 2,523
1760751 채널A 뉴스 근황 3 .. 2025/10/11 2,848
1760750 비행기 내려서 계속 이러면 진정 기관 문제 있는거죠? 5 .... 2025/10/11 2,180
1760749 코엑스 맛집 추천 좀 5 ㅇㅇ 2025/10/11 1,603
1760748 매불쇼 보는데 최욱은 주식 뭐 샀을까요? 주식 2025/10/11 2,565
1760747 토스증권에서 금현물거래어떻게 하나요? 3 .. 2025/10/11 2,123
1760746 미장 들어가신다면 어떤 종목 사실건가요? 7 주주 2025/10/11 3,231
1760745 드라마 우주메리미는 ott 디즈니에서만 볼수있나요? 4 스브스 2025/10/11 2,080
1760744 미국 유럽 일본등에도 보이스피싱이 있나요? 5 00 2025/10/11 1,593
1760743 카톡 업데이트 전면철회 한다는거 언제되나요? 7 지지 2025/10/11 3,373
1760742 분당 판교쪽 허리 수술 잘 하는 병원 4 7777 2025/10/11 1,325
1760741 남편 갱년기인가봐요 2 갱년기 2025/10/11 2,970
1760740 볶음면에서 지미강화육수분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2 ..... 2025/10/11 1,153
1760739 한국축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네요 10 .... 2025/10/11 2,400
1760738 아침9시 10시에 일어나는 삶 행복했네요.. 4 oo 2025/10/11 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