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언 녹음은 효력이 없나요?

상속 조회수 : 2,436
작성일 : 2025-10-09 22:46:04

엄마가 사시는 아파트 전세금 중 얼마를 저에게 준다는

유언 (엄마 성함과 액수 그리고 날짜포함)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이 녹음한 내용을 공증 받으면 되는지요.

지금 형제 중 한 명이 저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난리쳐서 공증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자필로 쓴 유언장도 있는데 유언장이나 녹음파일 둘 중 하나만 공증 받으면 될까요..

그렇담 상속포기각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도 알아볼 건데  내일 휴무일 것 같아

여기에 미리 여쭤 봅니다.

IP : 118.235.xxx.2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25.10.9 10:51 PM (59.1.xxx.109)

    입회하에 공증 받아야 유효ㅡ함

  • 2. ㅡㅡㅡㅡ
    '25.10.9 10:52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유언의 방식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 3. 그럼
    '25.10.9 10:55 PM (118.235.xxx.253)

    새로 작성안하고 과거에 해놓은 거 가져가서 공증받아도 될까요?
    다시 작성하기엔 힘드실 것 같아서요.

  • 4. 안 됩니다
    '25.10.9 11:04 PM (121.134.xxx.194)

    법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신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하신 것은 공증을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될 확률이 높습니다. 효력이 있으려면 그 요건이 꽤 까다롭고, 사후에도 그 과정이 까다로워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유언을 새로 작성하세요. 가까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전화 문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유언 내용과 필요하다는 서류 보내고, 약속한 날 어머니와 증인2인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 5. 유류분
    '25.10.9 11:12 PM (220.126.xxx.164)

    공증받고 유언 남겨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한거로 알아요.
    동생이 받을 몫이 유류분보다 적다면 소송하면 님 그거 다 못받을거에요.

  • 6. 유언공증
    '25.10.9 11:26 PM (61.72.xxx.152)

    저희는 유언공증 해 주셨어요
    증인 두 명 데리고 가야하고요
    근데 이것도 유언인 본인이 파기해 달라면 그걸로 끝이에요

  • 7. ㅡㅡ
    '25.10.10 12:24 AM (116.37.xxx.94)

    다 안되고 자필만 되는걸로 알아요

  • 8. ...
    '25.10.10 12:51 AM (175.209.xxx.12)

    동영상돼요. 형식이 있어요

  • 9. ......
    '25.10.10 7:48 AM (59.24.xxx.184) - 삭제된댓글

    공증 유언이 유효함을 인정받아도 다른자식이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나눠줘야돼요
    즉 하나도 소용없는 짓임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말안해줌
    왜? 공증해줘서 손해볼건 없으니까
    자기들두 먹고살아야하니까
    이혼할때 말리는 이혼변호사 봤어요? 그거랑 비슷하죠
    괜히 돈쓰지말고 차라리 유언대용신탁을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2220 학대받은 기억이 지워지지않아요 9 ... 2025/10/10 1,860
1762219 올해 10월은 날씨가 참 그렇네요 6 가을이 2025/10/10 1,723
1762218 시그니아 보청기 어떤가요? 1 ... 2025/10/10 290
1762217 93세 시엄니 참견 9 ... 2025/10/10 2,749
1762216 절임배추? 어디꺼가 좋아요? 3 김장 2025/10/10 889
1762215 이런 시장에서 목표 수익율이 되면 파시나요, 더 잡고 계시나요 5 ㅇㅇiii 2025/10/10 1,047
1762214 금한돈 백만원 되면 13 조만간 2025/10/10 3,989
1762213 급질)) 자궁내 용종제거 수술 비수면으로도 하나요? 6 o o 2025/10/10 685
1762212 뷰티디바이스에 역효과 나는 분 계세요? 3 gg 2025/10/10 668
1762211 천주교정의평화연대 정성호·윤호중 장관 교체, 더 이상 미룰 수 .. 7 ㅇㅇ 2025/10/10 989
1762210 전업인데 집에서 사부작 금매매 8 ㄱㄴ 2025/10/10 3,203
1762209 우리나라 근소세 안내는 40% 39 .... 2025/10/10 2,693
1762208 프랑스가 저리된 이유 간단히 정리.txt 15 ㅇㅇ 2025/10/10 4,244
1762207 주식 미쳤네요 38 주식 2025/10/10 19,092
1762206 연휴 첫날 고장난 세탁기 4 흐음 2025/10/10 689
1762205 매일 러닝 하시는분들 비오면 무슨 운동해요? 11 2025/10/10 1,718
1762204 예수님 안믿으면 지옥가요 42 ㅇㅇ 2025/10/10 2,703
1762203 글로벌텍스프리 하한가 가나요? 1 .... 2025/10/10 379
1762202 서울구치소 구금시설 담당자, '내란의 밤' 재출근했다 4 MBC 2025/10/10 2,317
1762201 콩나물 vs 숙주나물 뭐가 더 맛있어요? 3 지금 2025/10/10 1,054
1762200 아 콜라 한캔 마셨다가 된통 당하네요 ㅠ 4 ........ 2025/10/10 3,366
1762199 미동부 캐나다 6 ... 2025/10/10 947
1762198 옷장 드레스룸 정리 하려구요 2 옷정리 2025/10/10 1,104
1762197 미혼 무자녀로 사망하게 되면.. 35 사망 2025/10/10 6,850
1762196 코렐 그릇 어디서 구입하는게 좋아요? 6 바닐라 2025/10/10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