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3000만원을 현금이랑 수표로 준다고 합니다
5000만원이하 증여세 면제인건 아는데 신고를 안하고 계좌이체로 받으면 문제 될까요?
혹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3000만원을 현금이랑 수표로 준다고 합니다
5000만원이하 증여세 면제인건 아는데 신고를 안하고 계좌이체로 받으면 문제 될까요?
혹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설명해놓은 블로거들 많을 거예요
그 정도 금액이면 간단하게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신고는 간단히 혼자할 수 있어요.
신고하세요.
아 저는 제 통장에서 애 통장으로
이체하고 그걸로 신고해서 간단했는데요
현금이랑 수표는 다르려나요?
한 번 찾아보세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 없다는 말도 있는데 안해도 나중에 불이익이 없다면 안하려구요..
아버님 10년이상 더 여명 있어보이시면 굳이요
5천 미만까지 증여세가 없는데 신고 안한다고 그거에 대한 가산세금이 붇는지 전 이게 궁금하긴 해요
아버님 10년이상 더 여명 있어보이시면 굳이요
5천 미만까지 증여세가 없는데 신고 안한다고 그거에 대한 가산세금이 붇는지 전 이게 궁금하긴 해요
상속 받으실게 많다면 좀 머리아프실듯요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증여세 없는 구간이래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