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데 묵시적 갱신 상태로 3개월 후 계약 종료하겠다고 고지했는데 주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 주겠다고 합니다.
다음 계약일이 정해져 있어 일단 나간 후 보증금을 늦게 받아야 할 경우 문자 같은 걸로 남기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 형식으로 써야 할까요?
아파트는 짐 빼지 말라는데 상가는 원상복구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영업자인데 묵시적 갱신 상태로 3개월 후 계약 종료하겠다고 고지했는데 주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 주겠다고 합니다.
다음 계약일이 정해져 있어 일단 나간 후 보증금을 늦게 받아야 할 경우 문자 같은 걸로 남기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 형식으로 써야 할까요?
아파트는 짐 빼지 말라는데 상가는 원상복구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시에는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10년 있었던 곳이고 세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주인이 부탁조로 저러니 저도 고민이 됩니다
지역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
검색해서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