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2% 냈으니 금융소득세에는 해당이 안되는거죠?
미국주식 배당금은 해당되나요????????? 2천 넘으면
양도세 22% 냈으니 금융소득세에는 해당이 안되는거죠?
미국주식 배당금은 해당되나요????????? 2천 넘으면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 양도소득은 22퍼 세금으로 끝.
근데 양도소득도 2000 넘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는 탈락으로 알아요.
배당금은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개별주식 팔고 산 이익 양도소득은 22%냈으니까 상관없구요 배당금은100만원 이익을 봤다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제하고 85만원 입금됩니다 이런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etf 양도이익세금은은 22%에서 끝나고 이 etf에서 주는 배당만 세금이 나옵니다
혹시 은퇴자라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면
금융소득 1천만원 넘어가면 보험료도 증가해요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 양도소득은 22퍼 세금으로 끝.
근데 양도소득도 2000 넘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는 탈락으로 알아요.
일반적인 개별주식 팔고 산 이익 양도소득은 22%냈으니까 상관없구요 배당금은100만원 이익을 봤다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제하고 85만원 입금됩니다 이런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etf 양도이익세금은은 22%에서 끝나고 이 etf에서 주는 배당만 세금이 나옵니다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