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실거주하려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사정상 타지로 이사하게 되어 입주를 못하게 되었어요.
분양 조건에 실거주는 안해도 되고요,
거래는 잔금까지 완납하고 등기 후에 가능합니다.
혹시 분양권 상태에서 매수자 구해서 서류상 저희가 등기만 한 후에 바로 매매계약서 쓰는 방법도 가능할지요?
전세 주고 전세 갈지
위에 적은대로 등기후 바로 매도 할지 고민이에요.
전세 다니는것도 싫고 신경 쓰기 싫어서 가능하면 매도하기 싶기는 한데, 저희 이사해서 새 집 구하는것과 자금이랑 일정조율하는것도 쉽지는 않을것 같아서 머리가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