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s://m.mk.co.kr/news/mki/7588085
2016년에 직접 고발까지 한 분이시죠
그래서 냉부해 촬영은 언제 했나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재 후에 3시간만에 복구 소리가 나왔던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