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병특검 수사대상자가 대령 진급…철회해야" | 연합뉴스 https://share.google/Zq2Oyof2FnpZkwcgk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해병특검 수사를 받는 인원이 포함됐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에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A 중령이 포함됐다"며 "채상병 사망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라고 했다.
센터는 A 중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 안팎에 유포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6일 육군이 발표한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 2명에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이창민 중령(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장교, 육사 62기)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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