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을 당장 멈추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 거부는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본인은 물론 대리인마저 보내지 않겠다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 밖에 있는 성역임을 자처하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국회법 제121조 제5항이 보장하는 국회의 출석 요구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갖는 신성한 책무이다. 이 법률 조항은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국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장이 내세운 ‘사법 독립’은 판결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한 방패인 것이지,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가 묻고자 하는 것은 판결의 내용이 아니다. 소부의 헌법상 심판권을 침해하고, 사건 배당 전 불법적으로 사건을 심리했으며, 상고심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절차적 위법 행위이다. 이는 재판의 독립이 아닌, 재판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질문 권한은 지극히 헌법적인 상식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원천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떳떳하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침묵은 때로 가장 확실한 자백이 된다.
이번 불출석은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해행위이다. 국민의 신뢰 없이 사법부의 권위는 존재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국민 앞에 서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답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헌법 아래 복무하는 공직자의 마땅한 도리이다.
윤석열처럼 숨으려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쫄았으면 조용히 사퇴하라.
2025. 9. 30.
김경호 변호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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