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사건은 2011년 발생했고,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42세 남성 A씨는 14살 여중생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B양을 임신시켰다. B양은 출산 후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2년·2심에서는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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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유죄 2심유죄인 걸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파기환송.
조희대가 무죄확정.
https://v.daum.net/v/20250502142104300
서로 사랑해서 14세 여중생이 40대 남자랑 성광계하여 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