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26·중위)씨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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