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 3개월전에 나간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 조회수 : 2,025
작성일 : 2025-09-25 15:58:45

2개월전에 집주인한테 얘기하려고 했더니 누가 3개월전에 얘기해야 한다고 해서요

 

지금 집이 집값도 내리고 전세가격도 내려서 집주인이 저희 전세금 줄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새로운 세입자 구할려면 빨리 내놔야하니 3개월전에 말하는게 나은가요?

 

 

IP : 116.120.xxx.22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9.25 4:04 PM (1.240.xxx.21)

    3개월 전이 맞구요, 걱정되시면 더 일찍 말하셔서 그 때 꼭 이사해야 강조하세요.

  • 2.
    '25.9.25 4:07 PM (116.120.xxx.222)

    3개월전이 맞군요 왜 저는 2개월전이라고 알고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집을 집주인이 매매 내놨는데 한번도 집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지방에 40년된 구축이라서요 더 일찍 말해도 되는거면 한 4개월전에 말해도 될까요

  • 3.
    '25.9.25 4:15 PM (113.131.xxx.109)

    미리 말하면 좋구요
    이사날짜가 좀 자유로우면
    주인과 상의하에 계절을 보고 기간보다 빨리
    내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8월이 기한이라면
    여름엔 더워서 이사를 잘 안하니까
    미리 조금 당겨서 3,4월에 내놓고
    가을엔 겨울이 만기라도 당겨 9월에 내놓는게 좋아요
    아무래도 봄ㆍ가을에 집을 보러 많이 오니까ᆢ서로간에 양해가 된다면요
    금방 전세가 나가는 집이면 계절이나 기간 상관없겠지만 집주인 입장을 배려해 준다면ᆢ

  • 4. ..........
    '25.9.25 4:22 PM (14.50.xxx.77)

    6개월에서 2개월이내 얘기하는거 맞아요. 그래도 불안하시니 3개월전에 이야기하세요. 저 3개월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돈 못줄수도 있다고 황당한 얘길 해서 정말 화가 난 상태입니다.ㅠ_ㅠ

  • 5. ...
    '25.9.25 4:22 PM (211.234.xxx.133)

    법이 바뀌었어요
    2개월이다가 3개월이요
    여유있으시면 더 일찍 말하셔도 되요

  • 6. ..
    '25.9.25 4:22 PM (39.118.xxx.199)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내년 초부터 매물폭탄으로 전세 세입자 못 구할 수 있을지도..중개인들 그리 다 예상.
    그래서 만기 6개월내에 말 하라더군요.
    우리도 22년 2월에 최고가 팔고 전세 4년차, 지금 전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내년에 다시 매수하려고요.
    전세보증보험도 넣어 놓은 상태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될 상황

  • 7. ....
    '25.9.25 4:23 PM (58.230.xxx.146)

    4개월보다 더 미리 얘기하셔도 되요 40년 넘은 구축이라면 나가기 더 힘드니까요

  • 8. ......
    '25.9.25 4:25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는 2개월전이나
    미리 이야기하는게 좋아요

  • 9. 윗님
    '25.9.25 4:25 PM (116.120.xxx.222)

    저희가 내년 1월 초에 전세만기거든요
    지금 9월말인데 지금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미리 얘기해도 된단 말씀이시죠
    전세 나갈수있을지 걱정인데 만약 세입자 못구해도 내년 저희 만기날짜까지는 전세금 꼭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 10. ..
    '25.9.25 4:33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우리 세입자는 정획히 2개월전에 재계약안한다고 톡보내고
    2주일째인데 무조건 계약 만료일에 나가겠다고 통보받았네요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단 하루도 여유를 안주고 통보하고 정확한 날짜에 나가려고하는지? 한국인인데 외국인처럼 움직이네요
    돈은 가지고 있어서 내줄수는 있는데 명절이 끼어 비어놓아야 할수도 있겠네요

  • 11. Umm
    '25.9.25 4:39 PM (122.32.xxx.106)

    님 돈받아야할텐데 집주인이 예금했을지는 모르고
    빨리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편안할텐데요

  • 12.
    '25.9.25 4:41 PM (113.131.xxx.109)

    원글님 당연히 그리 말씀하셔야죠
    좀 일찍 집을 내놓는건
    분명히
    우리가 주인분의 입장을 앞서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만
    혹여 집이 나가지 않아도 만기시 전세금 반환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전화로 하지말고 내용을 정중히 예의있게 구구절절 적어서 문자로 보내세요
    그리고 시간되실 때 통화하길 원한다고 붙이구요ㆍ

  • 13.
    '25.9.25 5:31 PM (116.120.xxx.222)

    이게 좀 중대한 사항이라 문자로하는것보담 직접 전화해야하나 생각했는데 문자로 하는게 나은거군요
    그동안 살면서 집주인한테 연락한번 안해봤어요. 소소한거 웬만한건 저희가 다 고치고살고요
    혹여 집이 나가지않아도 만기시 전세금반환은 지켜져야한다
    이내용을 전화보담 문자로 정중히 적어서 보내는게 낫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261 순수롤 평일 오후에 가도 살수 있나요? 2 성심당 00:44:12 57
1780260 어제 일본 지진으로 또 대지진 전조설들 나오는군요 ........ 00:37:24 212
1780259 와우~ 싱어 59호 러블리 00:34:16 201
1780258 수능끝난 고3 뭐하면 좋은가요 6 Gkgkhk.. 00:31:20 163
1780257 명언 - '긴' 인생과 '짧은' 인생 ♧♧♧ 00:30:17 168
1780256 아이가 중학생 되니 돈이 엄마네요. 5 ㅇㅇ 00:08:34 882
1780255 ‘탈팡족 잡아라’ 쓱닷컴, 새 멤버십 출시···와우멤버십보다 저.. 1 ㅇㅇ 00:03:04 696
1780254 딩크부부 유튜브 채널 중에 5 ........ 2025/12/09 1,064
1780253 아이 오피스텔 얻어줬는데 걱정되네요 6 후덜덜 2025/12/09 1,497
1780252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나 임대인 아무나 해도 되는거죠? 3 .. 2025/12/09 311
1780251 아들이 남편 얘기 듣고 화를 냈는데요 27 ... 2025/12/09 2,748
1780250 "면책조항 무효"…쿠팡 향해 칼 빼든 정부·.. 7 ㅇㅇ 2025/12/09 550
1780249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3 초콜렛 2025/12/09 1,056
1780248 조국혁신당, 이해민, 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원.. 1 ../.. 2025/12/09 182
1780247 애입시때문에 초타는 모양까지 5 123 2025/12/09 1,247
1780246 이영애는 왜 이승만 기념관에 기부한거래요? 11 2025/12/09 863
1780245 인권위 직원 77% "퇴진하라"‥안창호 &qu.. 7 아웃 2025/12/09 577
1780244 자백의 대가..내용이 범죄 배우랑 겹쳐보이네요.(스포) 9 드라마 2025/12/09 1,462
1780243 민희진, 박나래 건으로 확실해진 "가족같은" .. 1 .. 2025/12/09 1,579
1780242 감기몸살에 어떤 수액이 효과가 좋나요? 감기몸살 2025/12/09 152
1780241 회사 명함엔 '회사 주소지' 들어가지요 2 .. 2025/12/09 544
1780240 형부랑 친하신가요? 2 2025/12/09 1,257
1780239 이참에 나혼산도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9 ㅇㅇ 2025/12/09 2,811
1780238 현지누나 주소지 신기하네요 ㅡ 본적 46 신기 2025/12/09 3,421
1780237 서울에 아파트 매수시 토허제 가능한지 봐주세요. 4 토허제 2025/12/09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