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올리신 글에 제가 당한 걸 사실 그대로 댓글 달았는데 그 업체이름이나 욕설은 없었어요
업체 사장님 연락이 없으면 거절하신걸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당했어요
이런경우 무혐의 나올수도 있나요?
저는 그 업체때문에 마음고생을 좀해서 억울해요]
몇달전에 위내용으로 글 올린적이 있는데 댓글 도움받아서 경찰조사받고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고소인이 이의신청했는지 검찰송치됐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진짜 별거 아닌걸로 이의신청까지 하고 너무 어이없네요
경찰조사도 한시간정도 받았는데 짧게 받은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