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언론들이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군사독재 정권 때에도 없었던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들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역사학자의 기억력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5.16 쿠데타 세력은 그날 바로 조용순 대법원장을 강제로 사퇴시켰고 같은 날 대법관 고재호,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오필선, 김연수를 모두 해임시켰어요. 한환진만 8월 25일에 퇴임했습니다. 강제해임은 탄핵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의 동의도 없이 7월 2일에 조진만 3대 대법원장이 취임했지요. 그리고 1961년 9월 1일 대법원 판사로 명칭을 바꾸어 민복기, 최윤모,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홍순엽, 이영섭 등을 임명했습니다.
검찰 출신이었던 민복기는 법무장관에 임명되어 대법원을 떠났다가, 1968년에 대법원장에 취임하여 10년을 재직했어요. 그는 1971년 제1차 사법 파동 당시 검찰 측의 보복 수사를, 사법권 침해나 보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 정권에 아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인혁당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이었어요. 당시 판사들은 민문기, 안병수, 양병호, 한환진, 주재황, 임항준, 이일규, 이병호(주심), 홍순엽, 김영세, 이영섭, 김윤행 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영섭과 이일규는 나중에 대법원장을 역임했지요.
2005년 국정원진실위는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용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1월 23일에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 놓고, 개혁이 추진되면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맞서는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정권이 사법부를 침탈했을 때, 그대들은 어떤 저항을 했습니까? 권력에는 아부하고 굴종해 왔으면서, 사법권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1baSzDEqy7/
주진오 교수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