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권이 바뀌니 바람도 다르게 붑니다. 무려 5년 8개월 만에 검찰이 구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피의자들이 갖은 이유로 수사를 회피했고, 검찰은 그에 호응하듯 수사를 질질 끌었습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지요. 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부분까지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입니다.
검찰이 시간을 끌어준 덕에 나경원 의원은 여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지요. 5선임에도 법사위 간사를 왜 맡는지도 뻔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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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입시특혜 의혹부터 하나하나 시작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