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가을이 오고 에어컨을 끄고 안방 베란다에 창문을 여니 담배연기가 화생방처럼 밀려들어오네요. 그동안은 아무일 없었는데 뭔일인가 싶어 관리소에 민원 넣으니 아랫집이 매도하고 새 입주자가 7월에 입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보니 단기월세입니다. 내년 2월 만기).
관리사무소에 아랫집 민원 넣어도 바뀌는게 없네요.
오히려 양키캔들(?) 같은걸 켜놨는지 매캐한 체리향이 같이 밀려들어와요.
문제는 저희집이 8월에 집 매도 계약을 했고 11월에 이사 나갑니다. 매수자한테 미안한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문닫고 살다 이사가는게 정답일까요? 고지의 의무는 없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