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어떤 아랫집이 누수 문제로 윗집 주인과 윗집 세입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고소했대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변호사비를 전체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관리비에 청구할 거라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파트에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어떤 아랫집이 누수 문제로 윗집 주인과 윗집 세입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고소했대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변호사비를 전체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관리비에 청구할 거라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구청 주택과에 그 단지 담당자 찾아서 문의하세요
고소되요.
윗집누수 책임 공용인지 전용인지 따라
윗집이 협조하지 않거나 손해액이 크면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 합니다.
고소되요.
윗집누수 책임 공용인지 전용인지 따라
윗집이 협조하지 않거나 손해액이 크면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 합니다.
입주자 대표 업무과실로 인한 변호사 비용 발생은
후에 따로 청구하는거구요.
윗집 탓이 아니면 역으로 무고죄 당하면 어쩌려고 ㄷㄷㄷ
공용부 전용부때문에 그렇게 해요. 보통은 윗집이 괴씸해서 소송하는걸텐데 사전에 입주대표회에 말할텐데요. 이런사유로 소송하니 공용부 책임이 있을때 변호사 선임해도 된다고. . 아파트 과실도 있는데 안해주고 버틴걸까요
원글인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변호사비를 전체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관리비에 청구하는 게 맞는지요?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결과가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