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등 중요 재판에 대한 중계>
"8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16차 공판을 진행하기 앞서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과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주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특검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중계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급하면 단기 처방 필요합니다. 내란특별재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근본 문제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매번 대증치료만하게 됩니다.
사법개혁 법안통과에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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