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7일 넘어도

... 조회수 : 1,637
작성일 : 2025-09-07 10:46:37

근처 병원에서 검사했고 큰병원으로 가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주셨어요.

그런데 상급 병원은 예약이 힘들더군요. 예약하고 보니, 의뢰서 써 주신 날짜보다 12일이 지났어요.

 

내일 병원 예약이라 가려는데, 안내 메시지를 보니

유효 기간이 7일 이내인 의뢰서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병원에 가서 다시 의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한 지난 서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문의하려니, 일요일이라 연결이 되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4.56.xxx.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강하세요
    '25.9.7 10:52 AM (1.236.xxx.253) - 삭제된댓글

    저도 다니던 병원에서 그러길래
    가고자하는 3차병원에 전화문의하니
    차상위계층(사회보장보험)이면 7일이내고
    일반건강보험진료는 상관없대요
    혹시 모르니 내일 전화문의해보세요.

  • 2. . .
    '25.9.7 10:53 AM (223.131.xxx.165)

    일반은 상관없고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급여나 이런 경우가 문제일거에요 전화로 문의는 해보세요

  • 3.
    '25.9.7 10:56 AM (211.219.xxx.113)

    아산병원은 1년 넘은 의뢰서도 괜찮다고하고,경희의료원은 1주일내 의뢰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병원 마다 다른가봐요

  • 4. ....
    '25.9.7 11:03 AM (14.56.xxx.3)

    네~ 일단 가지고 가 봐야 겠어요!

    저는 한양대 병원이고요.
    혹시 몰라 제 글은 남겨두고 내일 병원 다녀와서 결과도 올려 놓겠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 5. 직장보험이면
    '25.9.7 7:09 PM (220.117.xxx.100)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의뢰서 받은지 두달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 예약하면서 물어봤는데 남편 직장보험에 배우자로 들어가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상관없다고
    다른 경우는 모르겠어요

  • 6.
    '25.9.7 10:47 PM (121.167.xxx.120)

    우리 동네 병원은 날짜는 알아서 쓰라고 비워둬요

  • 7. /././..
    '25.9.8 3:40 PM (14.56.xxx.3)

    후기

    한양대 병원 기준

    일반 보험(직장) 기준 7일 지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위의 댓글처럼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0808 대통령실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10 ..... 2025/09/07 1,690
1750807 이 온도에 이 땀범벅이 맞는건지 10 ㅁㅁ 2025/09/07 2,839
1750806 관봉권 띠지 사건의 본질 2 검찰해체 2025/09/07 2,364
1750805 1주택자 전세대출을 도대체 왜 해주나요? 10 ... 2025/09/07 2,397
1750804 중국인이 울나라 경찰인척 하네요? 8 0000 2025/09/07 1,590
1750803 조국 전 대표가 해결해달라 8 ... 2025/09/07 1,517
1750802 어쩔수가 없다는 수상을 못했나봐요? 4 ㅇㄹ 2025/09/07 2,458
1750801 여름이 지겨워여 6 .. 2025/09/07 1,508
1750800 조희대는 시퇴하라 7 .. 2025/09/07 1,101
1750799 시판 마늘은 아무 맛이 없네요. 3 마늘 2025/09/07 1,683
1750798 강훈식 비서실장 "유사사례 재발 방지, 비자 체계 개선.. 10 2025/09/07 4,523
1750797 조국당 기자회견 보는데 궁금한게 14 그런데 2025/09/07 2,403
1750796 작은 행복_혼밥이요 4 2025/09/07 2,199
1750795 검정 아디다스저지가 잘 어울린다는데 2 ..... 2025/09/07 1,244
1750794 법무부는 두 수사관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 22 ... 2025/09/07 3,328
1750793 집에서 술 마실때요 안주 7 fjtisq.. 2025/09/07 1,603
1750792 드라마 사마귀, 인간 무의식에 자리잡을 것 같아요 8 사마귀 2025/09/07 3,788
1750791 고양이 대퇴골두 제거술 3 집사 2025/09/07 914
1750790 “행정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 美 조지아로 출발" 4 전세기보낸대.. 2025/09/07 1,576
1750789 국힘은 왜 "국민에 대한 2차 가해" 방치하나.. 3 .... 2025/09/07 907
1750788 부동산 유투버들 조사 바랍니다 7 ... 2025/09/07 3,074
1750787 가을 스카프 추천 가을 2025/09/07 1,478
1750786 미국 300명체포는 정부탓이 아니죠 12 ..... 2025/09/07 2,177
1750785 저녁메뉴 뭐드셔요, 23 저녁메뉴 2025/09/07 3,821
1750784 김보협 신우석 나와 23 ㅇㅇ 2025/09/07 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