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7일 넘어도

... 조회수 : 1,632
작성일 : 2025-09-07 10:46:37

근처 병원에서 검사했고 큰병원으로 가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주셨어요.

그런데 상급 병원은 예약이 힘들더군요. 예약하고 보니, 의뢰서 써 주신 날짜보다 12일이 지났어요.

 

내일 병원 예약이라 가려는데, 안내 메시지를 보니

유효 기간이 7일 이내인 의뢰서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병원에 가서 다시 의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한 지난 서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문의하려니, 일요일이라 연결이 되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4.56.xxx.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강하세요
    '25.9.7 10:52 AM (1.236.xxx.253) - 삭제된댓글

    저도 다니던 병원에서 그러길래
    가고자하는 3차병원에 전화문의하니
    차상위계층(사회보장보험)이면 7일이내고
    일반건강보험진료는 상관없대요
    혹시 모르니 내일 전화문의해보세요.

  • 2. . .
    '25.9.7 10:53 AM (223.131.xxx.165)

    일반은 상관없고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급여나 이런 경우가 문제일거에요 전화로 문의는 해보세요

  • 3.
    '25.9.7 10:56 AM (211.219.xxx.113)

    아산병원은 1년 넘은 의뢰서도 괜찮다고하고,경희의료원은 1주일내 의뢰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병원 마다 다른가봐요

  • 4. ....
    '25.9.7 11:03 AM (14.56.xxx.3)

    네~ 일단 가지고 가 봐야 겠어요!

    저는 한양대 병원이고요.
    혹시 몰라 제 글은 남겨두고 내일 병원 다녀와서 결과도 올려 놓겠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 5. 직장보험이면
    '25.9.7 7:09 PM (220.117.xxx.100)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의뢰서 받은지 두달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 예약하면서 물어봤는데 남편 직장보험에 배우자로 들어가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상관없다고
    다른 경우는 모르겠어요

  • 6.
    '25.9.7 10:47 PM (121.167.xxx.120)

    우리 동네 병원은 날짜는 알아서 쓰라고 비워둬요

  • 7. /././..
    '25.9.8 3:40 PM (14.56.xxx.3)

    후기

    한양대 병원 기준

    일반 보험(직장) 기준 7일 지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위의 댓글처럼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0792 “장난” 주장하는 20대 남성 셋···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의.. 3 ㅇㅇ 2025/09/07 3,098
1750791 로또 3등!!! 9 우왓 2025/09/07 4,049
1750790 김민수 발언파문, 국힘 지도부 전원사퇴 해야 한다고 봅니다. 7 .... 2025/09/07 2,416
1750789 샤인머스켓이 너무 저렴해서 5 2025/09/07 3,855
1750788 엑셀 함수 여쭤볼께요.. 2 ㅇㅇㅇ 2025/09/07 1,020
1750787 자기관리 1도 안하는 남편은 만나지 말았어야해요 70 ... 2025/09/07 17,202
1750786 억양 1 지방 2025/09/07 603
1750785 근데 국짐은 사과는 커녕 내란범 옹호 수준이 더 업글 3 .. 2025/09/07 580
1750784 펌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이 와중에 2025/09/07 928
1750783 쿠팡 와우 배달 또 여쭙니다 9 아직도고민중.. 2025/09/07 1,348
1750782 경찰서에 간 잼민이..경찰에게 욕을 하고 발차기까지 18 ... 2025/09/07 3,637
1750781 요거트 기계 살까요? 12 요거트 2025/09/07 1,450
1750780 드롱기 전자동커피머신기 당근했는데 4 해결책 2025/09/07 1,611
1750779 주변 바람난집 보니 남편이 잘못했다 17 ... 2025/09/07 5,248
1750778 가을을 잘 느낄 수 있는 서울 알려주세요 19 가을에는 2025/09/07 2,272
1750777 남의 차 문 콕 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 ... 2025/09/07 3,248
1750776 알뜰폰으로 바꿔보려는데요 18 .. 2025/09/07 2,068
1750775 최고위 전원 사퇴한다는데 13 2025/09/07 3,855
1750774 자차연수 어떻게 하셨나요? 7 윈윈윈 2025/09/07 1,011
1750773 어머님이 먼저 보낸 아들에게 쓴 글.. 2 너굴맘 2025/09/07 2,825
1750772 청력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6 * 2025/09/07 1,336
1750771 영국 런던의 월세 347만원이나 하는 원룸 13 링크 2025/09/07 4,429
1750770 실비보험 해약환급금이요 16 ........ 2025/09/07 2,130
1750769 오븐형 에어프라이 추천 부탁드려요, 7 82ccl 2025/09/07 824
1750768 동영상 편집 배워보신분? 6 .... 2025/09/07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