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7일 넘어도

... 조회수 : 1,629
작성일 : 2025-09-07 10:46:37

근처 병원에서 검사했고 큰병원으로 가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주셨어요.

그런데 상급 병원은 예약이 힘들더군요. 예약하고 보니, 의뢰서 써 주신 날짜보다 12일이 지났어요.

 

내일 병원 예약이라 가려는데, 안내 메시지를 보니

유효 기간이 7일 이내인 의뢰서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병원에 가서 다시 의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한 지난 서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문의하려니, 일요일이라 연결이 되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4.56.xxx.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강하세요
    '25.9.7 10:52 AM (1.236.xxx.253) - 삭제된댓글

    저도 다니던 병원에서 그러길래
    가고자하는 3차병원에 전화문의하니
    차상위계층(사회보장보험)이면 7일이내고
    일반건강보험진료는 상관없대요
    혹시 모르니 내일 전화문의해보세요.

  • 2. . .
    '25.9.7 10:53 AM (223.131.xxx.165)

    일반은 상관없고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급여나 이런 경우가 문제일거에요 전화로 문의는 해보세요

  • 3.
    '25.9.7 10:56 AM (211.219.xxx.113)

    아산병원은 1년 넘은 의뢰서도 괜찮다고하고,경희의료원은 1주일내 의뢰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병원 마다 다른가봐요

  • 4. ....
    '25.9.7 11:03 AM (14.56.xxx.3)

    네~ 일단 가지고 가 봐야 겠어요!

    저는 한양대 병원이고요.
    혹시 몰라 제 글은 남겨두고 내일 병원 다녀와서 결과도 올려 놓겠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 5. 직장보험이면
    '25.9.7 7:09 PM (220.117.xxx.100)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의뢰서 받은지 두달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 예약하면서 물어봤는데 남편 직장보험에 배우자로 들어가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상관없다고
    다른 경우는 모르겠어요

  • 6.
    '25.9.7 10:47 PM (121.167.xxx.120)

    우리 동네 병원은 날짜는 알아서 쓰라고 비워둬요

  • 7. /././..
    '25.9.8 3:40 PM (14.56.xxx.3)

    후기

    한양대 병원 기준

    일반 보험(직장) 기준 7일 지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위의 댓글처럼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0844 프랑스 소설중에 9 ... 2025/09/07 2,052
1750843 엄마 요양보호사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데.. 102 ... 2025/09/07 17,633
1750842 오륜교회 다니시는 분들께 질문 7 ㅇㅇ 2025/09/07 1,858
1750841 "방 500개 만들어 유포"…국힘 당직자 아내.. 11 .... 2025/09/07 3,686
1750840 ‘계엄 해제 찬성’ 김종민 “국힘 의원들, 계엄 당시 본회의장 .. 1 ㅇㅇ 2025/09/07 1,473
1750839 냉동실에 뭐뭐 있으세요? 6 냉동실치움 2025/09/07 1,769
1750838 띠지 버린 수사관 엄청 예쁘지않나요? 38 ㅇㅇ 2025/09/07 6,541
1750837 "아내와 다른 남성 성행위 강요"…국힘 당직자.. 21 ㅎㄹㄹㄹ 2025/09/07 6,269
1750836 폼페이오 “한학자 소환은 종교자유침해” 13 수상하네 2025/09/07 2,142
1750835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7 ... 2025/09/07 1,523
1750834 전세아파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청소비용 9 에어컨 2025/09/07 2,334
1750833 대통령실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10 ..... 2025/09/07 1,687
1750832 이 온도에 이 땀범벅이 맞는건지 10 ㅁㅁ 2025/09/07 2,838
1750831 관봉권 띠지 사건의 본질 2 검찰해체 2025/09/07 2,363
1750830 1주택자 전세대출을 도대체 왜 해주나요? 10 ... 2025/09/07 2,395
1750829 중국인이 울나라 경찰인척 하네요? 8 0000 2025/09/07 1,588
1750828 조국 전 대표가 해결해달라 8 ... 2025/09/07 1,516
1750827 어쩔수가 없다는 수상을 못했나봐요? 4 ㅇㄹ 2025/09/07 2,457
1750826 여름이 지겨워여 6 .. 2025/09/07 1,508
1750825 조희대는 시퇴하라 7 .. 2025/09/07 1,101
1750824 시판 마늘은 아무 맛이 없네요. 3 마늘 2025/09/07 1,682
1750823 강훈식 비서실장 "유사사례 재발 방지, 비자 체계 개선.. 10 2025/09/07 4,523
1750822 조국당 기자회견 보는데 궁금한게 14 그런데 2025/09/07 2,402
1750821 작은 행복_혼밥이요 4 2025/09/07 2,199
1750820 검정 아디다스저지가 잘 어울린다는데 2 ..... 2025/09/07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