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궁금해요.
진심으로 궁금해요.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 고고~
단순 출장/회의/계약/컨퍼런스 → B-1 (또는 ESTA, 무비자 90일)
현지 회사에서 실제로 급여 받고 근무 → 취업비자(H-1B, L-1 등)
취업비자는 추첨제인데 가능할까요?
esta로는 일 못한다네요.
취업비자는 추첨제라서 복불복이구요.
그동안 esta 받아서 3개월 일하고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 일하고 이런 편법을 해왔나봐요.
그게 이번에 걸린거라고 하더라구요.
마구잡이로 케이블타이로 수갑 채워서 데려갔대요
심사를 해서 잡아간 게 아니라.
Esta 로는 당연히 일 못하죠
유학생도 일 못해요
원글의 단기 업무가 흔히 말하는 출장이면 그건 한국 법인의 일이지 미국 법인의 일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잡힌 한국인 수백명이 그런 편법인 단기업무로 가서 일하다 잡힌겁니다
공평하게 다른 업체들도 다 급습해서 잡아가라. 장갑차에 헬리곱터, 무장한 군인들 까지 동원해서 외국 기업들 공장 싹 다 해라.
옆에서 잘한다고 박수치는 미국인들, 전세계가 미국시장 에서 발빼면 그 역풍 고스란히 맞을것.
트럼프 행정부가 점점 도를 넘는 행동을 하니 스스로 왕따가 되고 싶은게 분명함.
그니까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모르겠지만 90일이상인 단기업무경우 B1 visa 가 필요한데 1번 받을때 6개월정도이고 연장하면 1년까지라고 하네요. 그후엔 다시 신청해야 하나보구요.
읫님 감사합니다.
B1 을 받아야하는데 요즘 b1 비자 거절율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