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최고 500만원이던데 그럼 의원직이 상실되네요.
나빠루부터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경원은 서울시장도 우세했다가 여론결과 조작해서 오세훈에게 밀리고
당대표도 윤석열의 불출마 압박을 받고 해임되는 굴욕을 겪었고
윤석열에게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도 12.3 계엄때 윤과 통화를 했네요?
윤수괴가 내란세력 추경호에게 통화했다는데 나경원과도 무슨 통화를 했을까요?
그래서 계엄때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계엄반대 투표도 안하고 당사로 간건가요?
판사 출신이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나경원처럼 되려면 비위가 좋아야 하는건지 배알이 없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