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민생으로 가는 사법개혁, 조국혁신당이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위원회 법안개혁소위원회입니다.
오늘 저희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걸어온 개혁의 길에 속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은 물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특정 후보자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인 전례 없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 아니었는지,
구속기간 산입 규정에 없던 시간단위 해석을 들이대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결정은 명백한 사법 왜곡이 아니었는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에게는 남발되던 이른바 ‘영장 자판기’가 왜 내란 세력 앞에서는 멈추었는지,
사법부의 밀실 행정과 권한 남용을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수많은 질문이 광장에 쌓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물음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12.3 불법계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반드시 민생에 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개혁’을 ‘민생 중심 개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합니다.
체불임금, 산재, 노사분쟁, 소비자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담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 노동자와, 불공정 거래로 피해 입은 억울한 소비자가 제때, 제대로 구제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운영을 한 사람의 재량이 아니라, 규제와 절차, 합의와 책임 위에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민주적 타당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국민 신뢰를 되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경력별 임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법관 임용의 기본 요건 5년은 유지하되, 5년, 7년, 10년 등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반영해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가 특정 경력에 편중되지 않은 구성으로, 더 많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재판의 설득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법관을 31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모여 더 치밀하고 일관된 법리가 축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판의 속도와 품질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다섯째, 중대한 사건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란 등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은 생중계 등 공개 장치를 보강해 국민 앞에서 더 투명하게 심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불신에서 신뢰로, 밀실에서 국민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우리가 바꾸려는 것은 단순히 법안에 적힌 문구 몇 글자가 아닙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노동자가 하루 빨리 구제 받는 절차,
결함상품과 허위광고에 당한 소비자가 겪어야 했던 억울함을 풀어주는 통로,
법원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향해 서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법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광장의 물음에 대한 저희 조국혁신당의 대답입니다.
‘사법개혁’이 국민께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
국민 권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개혁의 끝은 반드시 민생에 닿도록, 가장 앞에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4일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위원회 법원개혁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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