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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생기는 문제점

... 조회수 : 1,061
작성일 : 2025-09-03 16:35:15

https://damoang.net/free/4836760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허용해주면 

어떤 사건을 보안수사 하냐?  검사 마음이다.

경찰은...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최종 결론을 안 내고 숙제검사 하듯 함) 검사에게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다 안 봐요.

그중에 이거 이거 마음에 안드네..라고 해서 보완수사를 하겠다. 

보완수사권을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의지와 의중이 담긴

이권이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면 '전관예우'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새 무대가 활짝 열리죠.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보완수사를 할 인력이 와야 되잖아요?

검찰수사관 6천명중에서 한 3천명은

보완수사를 위해 남겨둬!! 그러면

공소청 산하에 수사관 2~3천명을 남기게 되면 그게 바로 '검찰청'이 되는거에요!

 

보완수사권을 기화로

특권적 전관예우의 온상이 된다!

공소청이 수사청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 두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EX) 경찰이 완벽하게 수사해서 검사에게 올렸는데 검사가 조금 시간을 두고보자..

이건 조금 더 수사해보지? 기소를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한 1년 끌어주면 변호사비로 환산을 하면.. 기업이면

몇억~몇십억 이권이 생깁니다. 이 이권을 누가 먹어요?  검사출신 변호사와 검사!!

수사는 수사입니다. 보완이라는 말에 속지 맙시다. 수사를 하면 수사기관이 돼요.

보완수사를 1000개를 할거냐..20개를 할거냐..그건 검사 마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은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검사는 100개중에 1~2개만 하라.. 근데 거기 '등'을 붙였어요.

한동훈이 '등' 을 마음대로 20개 30개...

만들었어요. 장난칠 빌미를 주면 안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못한다

검사는 기소기관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가 일부러 기소를 안 하는 것도 감찰하고 법령을 만들면 됩니다)

IP : 118.221.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해가
    '25.9.3 4:56 PM (210.117.xxx.44)

    쏙!!!
    감사합니다.

  • 2. 원칙대로
    '25.9.3 9:11 PM (112.154.xxx.145)

    원래 계획했던대로 하면 됩니다
    검사에 둘러쌓인 법무부가 엉덩이 들쑤셔 장난치는거예요
    검찰을 없앤다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다 끝.
    어디 산하에 두느냐로 온갖 계략을 들이대는데 넘어가면 안됨.
    구조를 바꾸면 당연 첨엔 혼란스럽지만 자리잡게 되어 있음
    단, 검사가 뭔 꼼수를 못부리게 꼼꼼히 설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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