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가 통정·가장매매를 총 100회 이상, 이상매매를 총 3천 회 이상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김건희씨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김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시세 조종 목적으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를 거쳐 총 62만 5093주에 대한 통정, 가장매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는 같은 기간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합계 3017회의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로 김씨가 총 8억 1144여 만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