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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질문

ㄱㄱ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25-09-02 10:39:31

오늘 증여관련 질문이 많네요

저도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제 통장과 남편 통장에서 생활비 경조사 부모님 용돈 비용으로 한달에 각각 백만원 현금 인출하는 거 문제 될 수  있나요?(합계 200만웓)

이 돈이 자녀 계좌나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 되지는. 않아요

IP : 61.83.xxx.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5.9.2 10:50 AM (121.166.xxx.208)

    생활비 500-1000 인 사람 지천에 깔림

  • 2. 원글
    '25.9.2 11:02 AM (61.83.xxx.73)

    답글 감사드립니다

  • 3.
    '25.9.2 2:52 PM (14.63.xxx.209)

    그 정도 현금 인출은 괜찮은 거 같더라구요

    오히려 세무사가 꾸준히 현금을 빼서 자식한테 주면 증여상속세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요
    생활비라고 소명하면 된대요
    그런데 그 돈으로 자식들이 재산을 형성하면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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