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말이 시아버지가
자식들 등기부등본 본다는데
제 3자도 저희집 걸 볼 수 있나요.
글고, 거기에 대출액도 쓰여 있나요.
가끔 빚 얘기 하시길래 궁금해서요.
남편 말이 시아버지가
자식들 등기부등본 본다는데
제 3자도 저희집 걸 볼 수 있나요.
글고, 거기에 대출액도 쓰여 있나요.
가끔 빚 얘기 하시길래 궁금해서요.
담보대출 나와오
처음대출금액의 1.2배 정도로 근저당 금액 잡혀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채권에 대한 사항, 압류, 가압류등 모든 사항이 기록됩니다. 또한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가능하게 되어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아주 기본입니디ㅡ
주택 담보 대출이라면
대출액 나오죠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요
주소만 알면 볼 수 있군요.
처음대출금액의 1.2배 정도로
근저당 금액 잡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주소지 아는 누구나 검색가능한데, 잔여대출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저같은경우 현재잔액이 백만원 남짓인데, 등기부등본에는 처음 대출승인받은 금액으로 나오거든요.
등기부등본에서 아주 기본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라면
대출액 나오죠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요
현재잔액이 백만원 남짓인데, 등기부등본에는
처음 대출승인받은 금액으로 나오거든요.
위에 적어주신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1억 대출 받았으면
등기부에는 보통 120%인 1억 2천만원이
대출받은 걸로 기재된다고요
채권최고액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네요.
대출 말소전까지는 세부내역 알기가 어렵고 근저당이 요즘은 1.1로 알고있어요.실제 1억 대출일때 등기부등본에는 1억1천으로 나오는거죠.
일부러 집안 사정 상 말소안하는 집들도 많아요.
내가 처음에 집살때 1억 대출 받았다 치면 등기부등본엔 근저당 1.2억 정도로 채권최고액 잡혀서 적혀 있어요
혹시나 못갚아서 이자등 부대비용도 받아야 하니
대출 다 갚아도 처음에 설정된금액 그대로 유지되고 말소시켜야 없어집니다
등본만 보고는 몰라요.
다 갚고도 설정해지 안하면..대출 그대로 있는걸로 보여ㅛ
관련일하는 사람들 대출 실행 날짜만 보고 얼추 남은 금액까지 알아요 갚은만큼 표시도 가눙해요 그냥 놔두나 빨간줄 그어놓나 비슷해서 놔둬요 매매시 정리하면 돼요
관련일하는 사람들 대출 실행 날짜만 보고 얼추 남은 금액까지 알아요
모르죠. 대출내고 다 갚아도 설정액 그대로 둬요. 설정액 삭제하는데도 돈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