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주제로 만든 색칠놀이 도안을 나눠준다는 비판글을 온라인에 올린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금지한 건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7월∼8월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방문을 위해 예약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예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이 온라인에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도안’ 관련 비판글을 올린 뒤에 당한 조처였다.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예약신청 등 출입절차를 거친다면 정원 출입이 허용돼야 한다.
하략...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5484.html#ace04ou
참 별짓 다 했네요 저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