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필리버스터 현장>
이 법안에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분들이 아무도 없는 특이한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찬성 토론을 자정부터 이어오고 있는 이정헌 의원님과 뒤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시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저는 방송3법에 대한 찬성 토론을 세번 다 신청하였으나 비교섭 단체라는 이유로 끄트머리 순번이라 이렇게 대기만 하다가 표결 시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 중 하나인데 토론 순서조차 오지 않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송3법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 통과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분들은 전당대회로 바쁘겠지만 (그러면 무제한 반대 토론 신청을 하지 말던가요 ㅠㅠ) 좀 들어와서 듣고 이해하시고 찬성표결 해주기를 바랍니다. 본인들 맘대로 던지는 바람에 지금 몇명이나 고생하나요.
끝으로, 제가 길게길게 준비한 찬성 토론문 중 오늘 통과시킬 EBS 관련된 특이 내용이 있어 그거라도 포스팅을 해봅니다. 이걸 들고 계속 기다리는게 저의 일이었네요. 꼭 통과 되어야합니다.
ㅡㅡ
<EBS 또한 그에 맞게 개선되어야합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주로 KBS와 방문진(MBC)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 규모는 작지만, 공익적 교육방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하게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대상은 EBS입니다.
현행 구조에서는 EBS가 교육부 산하의 국영방송처럼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려는 취지라면, 국회는 물론 방통위와 교육부 같은 행정위원회나 행정부처의 추천권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EBS의 독립성은 구조적으로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의 교육부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EBS를 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정권은 또다시 바뀔 수 있고, 부처가 언제나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교훈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입법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국교총의 추천 몫이 거의 당연직처럼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안양옥 전 교총 회장은 이사로 재직 중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고, 양영복 전 이사는 교사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서 국민의힘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했다는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과연 교총이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대표하는 단체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리박스쿨’ 사태로 온 국민이 교육 붕괴의 현실을 똑똑히 목격한 상황입니다. 이제 더는 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육 전문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가 추천한 이사들을 보면, 실제 교육과 관련이 없는 방송통신분야 전공 교수나 방송계 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단체 추천 역시 거의 대부분이 교총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의식이 EBS 구성원들로부터 직접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현장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언론계 및 방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법안을 다듬어 가는 흔적은 남겨야 합니다.
지금은 방송3법 입법의 시의성에 무게를 두고, 속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과제로 이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갖고 향후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데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훼손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이 시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일부 쟁점 사항들은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숙의하여 마련된 결과물입니다.
이 법은 여당도 야당도 어느 한 정당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당과 정부에서 찬성하기 쉬운 법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지금 야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앞서 지난 5일 방송법이 먼저 통과됐고, 21일에 방문진법도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과 논쟁이 있었지만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첫걸음을 힘겹게 떼어낸 것입니다. 아쉽게도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표결에 불참하셨습니다.
이제 결자해지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남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쟁을 떠나 공영방송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함께 공감해주시고 지지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T8MvBtB9vVxknsaJQhnojpFvz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