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하고 있는 업장이 9월까지로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영업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달 계약갱신하고 있고요.
지금 일한지 1년이 좀 넘어요.
만약 이곳에서 제 계약을 9월로 끝내겠다고 하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 요건이 되나요?
이곳과 계약한 날짜는 만료가 맞지만 저는 더 일하고 싶은데 이곳에서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실업급여의 요건이 되는게 아닐까 싶어서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제가 알바하고 있는 업장이 9월까지로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영업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달 계약갱신하고 있고요.
지금 일한지 1년이 좀 넘어요.
만약 이곳에서 제 계약을 9월로 끝내겠다고 하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 요건이 되나요?
이곳과 계약한 날짜는 만료가 맞지만 저는 더 일하고 싶은데 이곳에서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실업급여의 요건이 되는게 아닐까 싶어서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계약한날짜랑 많료가 맞지 않으면 안되죠 사업주가 서류를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만요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전한다니 다니고싶어도 못다니죠
신청은 해보세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되는 거리가 있어요.
홈피에 내용 읽어보시길
재계약 안하겠다하면 실업급여 해당되고 거리는 이전거리가 2시간 이상 되야 할겁니다
매달 계약갱신이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180일 이상 일했으니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사측에서 고용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퇴직 사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유가 애매하다고 회사에 다시 써달라고 하라 하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