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결혼20년차 15억아파트 증여시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세금 조회수 : 2,245
작성일 : 2025-08-20 16:10:23

무주택이고  결혼 20년차

부모님이 15억 아파트 증여해주신다는데

남편과 공동명의 가 많이 유리한가요?

세금내더라도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현금보유액은 세금 낼정도이구

다른 재산 없습니다

IP : 59.15.xxx.13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왕
    '25.8.20 4:32 PM (115.138.xxx.249)

    세금 아끼려고 고민하시는 거니
    차라리 세무사에게 수수료 내고 상담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2. . .
    '25.8.20 4:34 PM (221.143.xxx.118)

    세금 내고 단독명의하세요

  • 3. ...
    '25.8.20 4:40 PM (117.111.xxx.198) - 삭제된댓글

    증여세 15억이면 40%
    7억5천이면 30%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 과세대상인데
    며느리나 사위는 5년 지나면 해당없어요

  • 4.
    '25.8.20 4:57 PM (128.134.xxx.18)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는 종부세 구간이 달라집니다. 단독일 때는 공시지가 9억초과금, 공동일 때는 공시지가 12억 초과금, 그렇습니다. 이게 양도소득 발생시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시세 15억 아파트면 종부세 나와도 얼마 안나옵니다. 단독으로 하고 9억으로 해도 아마 4-50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훗날 부부 중 1인 사망시 유산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공동명의가 좀 낫습니다. (15억을 상속하느냐, 7억 5천을 상속하게 되느냐에 따라 상속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이혼이라도 하게 될 상황을 가정하신다면, 이렇게 한쪽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된 재산은 이혼 분쟁시 그 지분을 그다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증여 이후 몇년이 지나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요.

  • 5. 7대3이나
    '25.8.20 5:25 PM (211.48.xxx.45) - 삭제된댓글

    7대 3으로 공동명의 하던지(?) 8대2로 하든지 (?)
    5대5로 하지 마시죠.

  • 6. 세금
    '25.8.20 9:25 PM (175.192.xxx.80)

    저 아는 집이 친정에서 준 집을(잠실) 세금 아끼려고 공동 명의로 했는데 남편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이혼하려 하는데 복잡하다고 합니다.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라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세금 내시고 단독 명의 하십시오. 친정부모님이 주신 거니.
    물론, 남편도 유산을 받는다면 남편 명의로 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740 대문글) 자녀가 독립 안하는 경우 이젠 너무 흔하지 않아요? 독립 13:42:32 173
1793739 노량진역 바로 옆에 건물 두 동 1 .. 13:41:03 134
1793738 팀장복수 2 ㅇㅇ 13:40:03 101
1793737 (펌) 수학문제같은 하정우배우네 집안 나이 4 ㅇㅇ 13:36:30 361
1793736 조국당은 지방선거에 관심없어요 7 그들의목적 13:35:11 148
1793735 파 세워서 보관하면 더 오래 가는 거 맞나요? 2 파하~ 13:31:55 132
1793734 불면증인데 한강 작가의 작별을 듣고(유튜브 오디오) 푹 잤어요 ... 13:31:33 243
1793733 명절전에 다녀오는분들 많으세요? 1 명절 13:31:03 133
1793732 캐서린왕비 살많이 빠졌네요 1 ㄱㄴ 13:30:33 605
1793731 모든 빈말을 곧이곧대로 받는 사람은 어째야하나요 6 ㅇㅇ 13:26:19 393
1793730 친칠라는 관리가 어렵나요? 1 ㅇㅇ 13:25:34 160
1793729 멜라니아를 트럼프에게 소개한놈이 엡스틴 우와 13:25:27 460
1793728 디비져 잘 쉬라는 표현? 4 goodda.. 13:25:08 263
1793727 내가 아는 설대 엄마들은 22 13:21:17 1,167
1793726 실거주 조건은 안풀어주겠지요 실저주 13:21:12 160
1793725 다른 나라는 비거주 세금이 훨씬 높아요 2 ... 13:20:23 203
1793724 냉장고 as받았는데 음식들이 막 얼어요 !!! 4 Sl 13:19:20 196
1793723 쓸 돈 필요한데 삼전 파는 것, 대출 받는 것, 마이너스 종목 .. 7 ㅇㅇ 13:17:09 494
1793722 요즘 카카오 이용정보동의 문자발송되는거요 1 질문 13:12:53 126
1793721 장례식장 방문 7 13:11:40 424
1793720 꿀빤 임대사업자들만 양도세 혜택 더주며 일반인들은 집 팔라고 9 문재인장학금.. 13:08:26 505
1793719 독극물 수입 재개 5 ㅇㅇ 13:05:54 343
1793718 평범한 중산층인줄 알고 결혼했는데.. 43 .. 13:05:38 2,352
1793717 반찬통 추천 해주세요 ........ 13:04:24 124
1793716 안좋아하는 동료,발령났는데 간식 보내야할까요? 13 이동 13:03:03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