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씨에게 징역 3년, B(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B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4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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