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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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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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