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에 관한 취득세 아시는분..도움좀 주세요.

숑숑이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25-08-13 14:47:59

막막하니 82COOK부터 찾게되네요...

3월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식구는 어머니, 저와남편, 남동생(싱글)이구요. 4억정도의 집이 있어서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한 상태고, 이걸로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상속 취득세가 650정도가 부과되었어요.. 어머니는 무주택자이고 동생이 주택이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어머니랑 같이 등재되어있어서 세금이 나온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으로 취업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취득세 감면을 좀 할수 있을까요????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217.xxx.11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
    '25.8.13 2:50 PM (221.149.xxx.157)

    부동산 가셔서 법무사 소개받아 상담받으세요.

  • 2. ㅇㅇ
    '25.8.13 2:54 PM (14.5.xxx.216) - 삭제된댓글

    4억이면 상속세는 없고 어머니 명의로 취득세가 나왔다는거죠
    취득세는 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6개월 이내에 팔지 않으면요
    동생 주민등록과는 상관이 없을거 같은데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 3. 에고
    '25.8.13 2:56 PM (218.37.xxx.225)

    무주택이면 취득세 안나오는데 동생때문에 나온거네요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 4. ......
    '25.8.13 2:58 PM (106.254.xxx.3)

    이런건 여기 물어보셔서 어설프게 답변 듣지 마시고
    세무사 상담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5. 취득세
    '25.8.13 3:15 PM (220.119.xxx.72) - 삭제된댓글

    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시세가 아니고 기준 시가로 정해집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하면 무주택자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더라도 어머니의 지분을 1퍼센트라도 높게 설정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감면에 필요한 서류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최근에 상속 주택 명의 변경 해본 경험입니다.

  • 6. ㅅㅅ
    '25.8.13 3:24 PM (218.234.xxx.212)

    미리 세대분리했으면 간단한데 약간 복잡해졌네요. 이런 건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다음 사항을 실마리 삼아 해결하세요.
    ㅡㅡ.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원칙적으로 감면 불가한데, 다음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또는 전부 감면·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사망 전에 해외 취업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으나, 주민등록 정정이 지연된 경우
    실제 세대 분리 상태였음을 증명할 자료(출입국 기록, 해외 근무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세대원 판단) 해석상, 주민등록이 동일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이 입증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분리로 인정되면 감면 요건 충족 가능한데 상속 개시일 기준 동생이 실거주를 달리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취득세 담당)**에 ‘사실상 세대 분리’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 또는 ‘감면 신청’을 하겠다고 문의.

    제출자료:

    동생의 출입국 사실증명
    해외 근무계약서·비자 사본
    상속 당시 실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변경 전·후)

  • 7. 숑숑이
    '25.8.13 3:29 PM (112.217.xxx.110)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담당 세무과에 찾아갔는데 어쩔수 없다고만 얘기를 들었어요...세무사를 따로 찾아가서 상담하는게 좋겠지요?ㅜㅜ 지나치지 않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약간 희망이 생기네요..

  • 8. ㅇㅇ
    '25.8.13 3:30 PM (61.105.xxx.83)

    동생분이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어머니랑 같이 되어 있으면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고, 동생분이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 무주택 세대가 아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535 속보: 미네아폴리스에서 연방 요원 관련 총격으로 남성 사망 light7.. 04:13:55 103
1789534 강지애기랑 사는 여자인데 관리비 왜 이럴까요? 5 설원풍경 03:28:38 324
1789533 롯데온) 구구크러스트 쌉니다 ㅇㅇ 02:02:51 391
1789532 CJ 더 마켓 프라임회원은 매달 얼마인가요? 4 회원비 02:02:32 218
1789531 부산 브니엘예고 미술과 전학 하라마라 해주세요 19 ㅇㅇ 01:24:42 851
1789530 차은우, 사실상 연예계 퇴출 18 ........ 01:23:37 4,071
1789529 바보같아요...... 3 .. 01:10:34 1,161
1789528 난방 얘기 보니 신혼때 생각나요 ... 00:52:25 680
1789527 적우라는 가수요 6 .. 00:38:26 1,850
1789526 화장실 등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되세요 ㅇㅇ 00:21:35 307
1789525 사랑통역 그 드라마에서보는데 고윤정 너무 이쁘네요. 21 trand 00:20:34 2,400
1789524 우린 얼마나 한국적인 문화를 지속적으로 가져 갈수있을까? 4 투덜이농부 00:16:37 785
1789523 내가 보기엔 너무 가벼운 고딩 연애 2 00:16:29 845
1789522 주방을 분리시키고 싶어요 1 ... 00:12:02 1,106
1789521 바늘을 든 소녀 영화 추천 1 찐영화 00:11:22 809
1789520 이선균 배우가 주인공인 괜찮은 작품 추천해 주세요. 18 드라마 00:06:10 1,187
1789519 어려서는 가난했는데 결혼후 아님 어른이 되서 엄청난 부자 12 123 00:05:58 2,309
1789518 재즈 한곡_Stan Getz and Chet Baker 1983.. 1 뮤직 00:01:23 249
1789517 배나온내가 싫은데 또 치킨 먹는 건 너무 좋아요. 2 bea 2026/01/24 521
1789516 보관이사 해보신분들 만족하셨나요? 3 이사 2026/01/24 366
1789515 넷플 영화 추천드려요 5 토고 2026/01/24 1,622
1789514 요즘 유행하는 집안에 좋은 냄새 나게 하는 방법 12 올리비아핫소.. 2026/01/24 4,726
1789513 시력이 짝눈인데 안경쓰면 도움되나요 1 시력 2026/01/24 419
1789512 여수 전망좋은 까페 추천 부탁드려요 7 ㅜㅜ 2026/01/24 500
1789511 흑백보이즈-조림핑 1 .. 2026/01/24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