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에 관한 취득세 아시는분..도움좀 주세요.

숑숑이 조회수 : 1,347
작성일 : 2025-08-13 14:47:59

막막하니 82COOK부터 찾게되네요...

3월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식구는 어머니, 저와남편, 남동생(싱글)이구요. 4억정도의 집이 있어서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한 상태고, 이걸로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상속 취득세가 650정도가 부과되었어요.. 어머니는 무주택자이고 동생이 주택이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어머니랑 같이 등재되어있어서 세금이 나온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으로 취업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취득세 감면을 좀 할수 있을까요????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217.xxx.11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
    '25.8.13 2:50 PM (221.149.xxx.157)

    부동산 가셔서 법무사 소개받아 상담받으세요.

  • 2. ㅇㅇ
    '25.8.13 2:54 PM (14.5.xxx.216) - 삭제된댓글

    4억이면 상속세는 없고 어머니 명의로 취득세가 나왔다는거죠
    취득세는 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6개월 이내에 팔지 않으면요
    동생 주민등록과는 상관이 없을거 같은데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 3. 에고
    '25.8.13 2:56 PM (218.37.xxx.225)

    무주택이면 취득세 안나오는데 동생때문에 나온거네요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 4. ......
    '25.8.13 2:58 PM (106.254.xxx.3)

    이런건 여기 물어보셔서 어설프게 답변 듣지 마시고
    세무사 상담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5. 취득세
    '25.8.13 3:15 PM (220.119.xxx.72)

    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시세가 아니고 기준 시가로 정해집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하면 무주택자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더라도 어머니의 지분을 1퍼센트라도 높게 설정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감면에 필요한 서류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최근에 상속 주택 명의 변경 해본 경험입니다.

  • 6. ㅅㅅ
    '25.8.13 3:24 PM (218.234.xxx.212)

    미리 세대분리했으면 간단한데 약간 복잡해졌네요. 이런 건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다음 사항을 실마리 삼아 해결하세요.
    ㅡㅡ.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원칙적으로 감면 불가한데, 다음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또는 전부 감면·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사망 전에 해외 취업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으나, 주민등록 정정이 지연된 경우
    실제 세대 분리 상태였음을 증명할 자료(출입국 기록, 해외 근무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세대원 판단) 해석상, 주민등록이 동일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이 입증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분리로 인정되면 감면 요건 충족 가능한데 상속 개시일 기준 동생이 실거주를 달리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취득세 담당)**에 ‘사실상 세대 분리’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 또는 ‘감면 신청’을 하겠다고 문의.

    제출자료:

    동생의 출입국 사실증명
    해외 근무계약서·비자 사본
    상속 당시 실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변경 전·후)

  • 7. 숑숑이
    '25.8.13 3:29 PM (112.217.xxx.110)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담당 세무과에 찾아갔는데 어쩔수 없다고만 얘기를 들었어요...세무사를 따로 찾아가서 상담하는게 좋겠지요?ㅜㅜ 지나치지 않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약간 희망이 생기네요..

  • 8. ㅇㅇ
    '25.8.13 3:30 PM (61.105.xxx.83)

    동생분이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어머니랑 같이 되어 있으면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고, 동생분이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 무주택 세대가 아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491 조국당 황현선 3개월만에 복귀라면서요? 황현선 20:19:56 16
1780490 타이핑대회 열린 서울지법 재판정 .. 20:18:26 40
1780489 통일교 직원들 "국민의힘 외에 정치자금 후원 지시 받은.. 000000.. 20:17:24 99
1780488 나경원 잡는 박은정 나이스! ㅇㅇ 20:16:38 127
1780487 이제 막 뜨개질 한 스웨터를 세탁소에서 훼손했다면 1 ㅇㅇ 20:15:42 124
1780486 12월1일 이후의 뜻 2 ..... 20:13:29 101
1780485 이수미-내곁에 있어주 1 뮤직 20:10:08 121
1780484 백도빈 수도승 같네요 3 .. 20:07:17 539
1780483 아파트 외부실리콘공사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1 아파트 외부.. 20:07:11 117
1780482 유튜브 하는 아기들이요 2 @@ 20:05:42 311
1780481 목욕탕 가보면 인생사가 신기해요 4 20:04:55 761
1780480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귈 때 언제쯤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2 dav 20:01:25 190
1780479 이재명 "서울 집값 대책 없다" 발언에…오세훈.. 10 ... 19:57:19 788
1780478 전세집에 두고갈 짐 어떤거 둘까요? 5 ........ 19:52:04 434
1780477 심심해요..... 19:46:05 264
1780476 고터 지하상가 가면 가난한 얼굴이 보여요 30 얼굴 19:45:28 2,769
1780475 사위나 며느리앞에서 욕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4 19:41:28 512
1780474 염색 안하고 나오는 친구 매너없다는 글 최악 27 ㅎㅇㄱ 19:39:20 1,903
1780473 계엄군 창문 깨고 진입할 때, 옆방에 '추경호' 있었다 5 이런데도기각.. 19:28:25 900
1780472 불면증 음악 1 19:24:48 239
1780471 자백의 대가 보고 있는데 1 어우 19:24:44 690
1780470 지금 맛있는 사과 품종은 뭘사면 좋을까요? 2 ... 19:22:02 610
1780469 정동영 통일부? 통일교? 장관 ㅋㅋㅋ 7 ... 19:20:46 1,182
1780468 코스트코 낱개포장 젤리 환불될까요? 24 .. 19:09:42 970
1780467 주변에 잘사는 할머니들 보면 9 .. 19:02:24 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