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100평짜리 공장을 임대해주고 있어요 지금 임차인이 들어와있는 상태이구요 이 임차인은 좋으신 분이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엄마공장에 자신이 친한친구가 있는데 이곳을 주소로 해서 일을 하려고(임차인과 같은 업종)한다고-공장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는건지,장소만 이곳주소로 하는건지는 자세히 안물어봤데요 안된다고 하면서- 엄마에게 도장하나만 찍어주면 된다고 간곡한 부탁을 하는겁니다. 아마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게엄마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엄마는 임차인에 대한 신뢰는 있어요 5년이상 계셨던 분이예요. 엄마는 문제만 없다면 해주고 싶은가봐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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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차인의 부탁
....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25-08-13 08:07:52
IP : 39.122.xxx.9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골아퍼요
'25.8.13 8:21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법적인 문제될수있어서 저라면 노 해요.
친구가 대순가요?
친구가 거절하기도 좋은 구실이죠.
임차인은 나가면 땡인데.2. 골아퍼요
'25.8.13 8:22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정해주고싶으면 법무사끼고 계약서 쓰고하라 하세요
3. 전전대
'25.8.13 8:37 AM (182.228.xxx.89) - 삭제된댓글임차인이 그 친구분에게 월세 받는거 아니라면 상관 없어요
4. 노벰버11
'25.8.13 8:51 AM (180.228.xxx.218)기존 임차인이 제3자에게 또 전세계약 하는 것을 전전세 혹은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계약서 서식에 보면 임대인이 아닌 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임대인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엄마 대신 따님이 그 임차인에게 통화를 하시고 상황을 살펴본후 결정하는게 좋을듯 합니다5. 사업자등록
'25.8.13 9:39 AM (106.247.xxx.197)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전대차계약을 했어도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금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건 아니고, 건물주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서로만 사업자등록이 나오면 불법 업체(카드깡 같은 불법 대부업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서 세무서에서 건물주 확인을 꼭 받아오라고 합니다.
5년이상 임차인으로 계셨고 신뢰가 있다면 찍어주셔도 됩니다. 그 도장 인감도장 아닌 그냥 막도장을 찍는거고 찍기전에 서류만 따님이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은것 같으면 찍어주셔도 됩니다. 용도 자체가 세무서 제출용일거에요.6. ...
'25.8.13 12:53 PM (39.122.xxx.98)성의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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