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6일, 외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국방부를 압수수색을 한 날입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피의자로 이미 출국금지까지 된 상황.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적임자인지 외교부가 심사한 겁니다.
보통 심사에서는 어학 능력을 비롯해 갑질 여부 등 도덕성까지 따져, 이 전 장관처럼 중요한 수사를 받고 있으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받은 심사 서류에 부적격을 체크하는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적격이라고 적혀있어 심사위원들은 서명만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관계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사위는 대면 회의 없이 서류로만 진행돼 하루 만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교부 담당자는 특검에서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진 게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외교부가 속도를 낸 이유에는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