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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만 있으면요(종소세 신고하신 분)

아시는 분 조회수 : 1,534
작성일 : 2025-08-07 17:31:33

금융소득 있으면 2천만원 넘으면 종소세 신고하잖아요

그럼 4천이하 까지는 어느정도 환급된다는데

정말인가요?(금융소득만 있을시에)

저는 세금만 안내지 환급까지 되는줄은 몰랐어서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211.176.xxx.10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7 5:37 PM (210.178.xxx.60)

    금융소득만 3천몇백이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신청했는데 만몇천원 환급받았어요.
    이제 남편 직장건보 빠져 제앞으로 나올거 기다리고 있어요.

  • 2. ㅇㅇ
    '25.8.7 5:56 PM (121.134.xxx.51) - 삭제된댓글

    소득세 구간이
    1,400만원 6%
    5,000만원 15%

    그런데 이자소득에 16.5%원천징수
    5천만원 안넘으면 1,400 만원에대하여 원천징수가 더 크기에 차액 환급해주게됩니다.


    5천만원이하이면 1

  • 3. ㅇㅇ
    '25.8.7 5:57 PM (121.134.xxx.51) - 삭제된댓글

    소득세 구간이
    1,400만원 6%
    5,000만원 15%

    그런데 이자소득에 16.5%원천징수
    5천만원 안넘으면 1,400 만원에대하여 원천징수가 더 크기에 차액 환급해주게됩니다.

  • 4. 전업
    '25.8.7 6:56 PM (124.53.xxx.50)

    전업이 종소세내면 의보따로 내나요

  • 5. alfl
    '25.8.7 6:57 PM (211.119.xxx.228)

    원친징수를 미리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마다 이리저리 공제받는 항목이 있고하니 미세한 조정금액 차이가 나요
    그러니 몇만원 환급받을수도 있음

  • 6. ㅅㅅ
    '25.8.7 7:09 PM (218.234.xxx.212)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2번째 댓글은 오류입니다. 세율구간 때문에 환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비교산출세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원천징수세율 이상 부담합니다.

    그래도 아주 약간 환급이 생길 수 있다면 산출세액 계산 이후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환급받을 케이스는 희귀합니다. 아마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말고는 나오기 힘들겁니다.

  • 7. 그게
    '25.8.7 7:55 PM (223.38.xxx.69)

    금융소득 4천 넘을때도 안넘을때도 만원대 환급 받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세금 낸것 환급이 아니라
    전자신고(온라인신고)에 따른 베네핏 정도로 생각하심돼요

  • 8. 그게
    '25.8.7 8:01 PM (223.38.xxx.69)

    아 위에 ㅅㅅ님이 정확하게 써주셨네요
    전자신고세액공제
    이거 말곤 환급 없어요

  • 9. 금융소득은
    '25.8.7 8:29 PM (211.234.xxx.190)

    환급받으시면 안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이 공제 못받아요
    홈텍스에서 이것저것 눌러서 공제받아서 환급받는거 잘못됩니다
    추후 추징될수 있어요
    윗님 정확합니다
    전자신고공제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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