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비는 얼마든 대상이 안되고 받은 금액으로 재산증식이 되었을때 해당된다고 그간 댓글들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예를들어 10년간 매달 4~5백씩 받아 전업주부 명의로 자산이 생겼다면 6억 미만이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구요?
그리고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6억을 목돈으로 받는게 아니고 다달이 받는 상황일텐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생활비는 얼마든 대상이 안되고 받은 금액으로 재산증식이 되었을때 해당된다고 그간 댓글들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예를들어 10년간 매달 4~5백씩 받아 전업주부 명의로 자산이 생겼다면 6억 미만이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구요?
그리고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6억을 목돈으로 받는게 아니고 다달이 받는 상황일텐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6억 미만이면 증여세 신고 안해도 된답니다
만일 부동산을 샀을땐 증여세 낸대요
저축 하지말고 생활비로 막 써라.. 이 뜻
만약 10년 뒤 6억 더 받을 수 있다면 신고 하시는게 좋죠.그리고 신고 안한 상태에서 원글님이 6억을 10억으로 불렸는데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4억에 대한 세금 내야 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