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탄 테러’를 예고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중학생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6억원이 넘는 손실을 안긴 협박글이 단순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12시 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A군의 글에 신세계백화점은 발칵 뒤집혔다. 직원과 고객 등 4000여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한 뒤에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A군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경찰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등 보호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50806171103345
촉법이라 안된다면 부모가 다 책임져야죠.